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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다는데, 합법인가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 사실 대부분 무효예요. 퇴직금 분할약정이 왜 무효인지, 그리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어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다는데, 합법인가요?

"우리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또는 "연봉을 12등분해서 매달 주는데, 거기에 퇴직금이 들어 있어요." 이런 계약, 생각보다 흔해요. 그런데 —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섞어 주는 건 대부분 무효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생겨요

퇴직금은 이름 그대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받을 권리가 생기는 돈이에요.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그동안 쌓인 걸 한 번에 받는 거죠. 법적으로는 '후불 임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는 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퇴직 전에는 퇴직금 받을 권리 자체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이걸 법에서는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불러요.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했어요(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금 받을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요.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줬으니 퇴직할 때 따로 안 준다"고 해도, 그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좀 복잡해요. 분할약정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게 되니까, 경우에 따라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받을 퇴직금에서 일부 정산되는 식으로 처리되기도 해요.

상황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핵심은 — "월급에 포함했으니 퇴직금 없다"는 회사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정당한 경우는 없나요?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예요. 근데 이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주택 구입, 질병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미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당겨 주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단순히 "매달 월급에 끼워서" 주는 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내 계약서, 30초 만에 확인해보세요

"내 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게 무효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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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용이에요. 실제 분쟁이 걱정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