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80%, 불법인가요?
면접 보고 왔더니 "수습 기간 3개월은 시급의 80%만 줄게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첫 직장이나 새 알바를 시작할 때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수습이라고 80%만 주는 건 거의 대부분 불법이에요.
왜 그런지, 그리고 내가 받는 임금이 법에 맞는지 30초 만에 확인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80%"는 안 돼요. 최저선은 90%예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깎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법은 수습 감액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해요. 즉 아무리 수습이어도 90% 밑으로는 절대 못 내려가요. 그러니 "80% 지급"은 이 90% 하한선 자체를 깨는 거라, 조건을 따질 것도 없이 위반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숫자를 볼까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수습 감액 최저선(90%): 시급 9,288원
즉 수습 기간이라도 시급 9,288원 밑으로 주면 불법이에요. 80%면 시급 8,256원인데, 이건 9,288원보다 한참 낮으니 명백한 위반이죠.
그럼 90%(감액)는 아무 때나 되나요? — 조건 3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90%로 깎는 것조차 아무 경우에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만 합법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자체가 안 되고,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예: "6개월 계약", "3개월 단기 알바")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돼요. 100%를 줘야 해요. 대부분의 단기 알바가 여기 해당돼서, 사실 알바생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조건 2.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여야 해요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해요. "수습 6개월" 같은 계약에서 4개월째부터 80%(또는 90%)를 주고 있다면, 그 기간은 위반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수습이든 아니든 무조건 100%예요.
조건 3.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해요
택배, 배달,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단순 포장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아예 안 돼요. 100%를 줘야 해요. 카페나 편의점 알바도 업무 내용에 따라 단순노무로 볼 수 있어서, 이 경우 감액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세 조건을 다 갖췄을 때만 "90% 감액"이 합법이고, 그래도 80%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 계약서가 위반이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위 조건에 안 맞는데 80%(또는 90% 미만)를 받고 있다면, 부족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지급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니, 퇴사했더라도 너무 늦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수습 기간이 며칠인지, 시급이 얼마인지 — 이 세 가지만 봐도 위반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다음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하면 돼요.
내 계약서, 30초 만에 확인해보세요
"내 계약서가 이 조건에 맞는지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워요." 당연해요. 법 조항을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계약서 신호등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만 하면, 수습 감액이 위반인지,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또 다른 독소조항은 없는지 — AI가 신호등(🔴 위험 / 🟡 확인 필요 / 🟢 정상)으로 한눈에 짚어줘요.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30초면 끝나요.
수습 80% 같은 명백한 위반은 물론이고, 본인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조항까지 같이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용이에요. 실제 분쟁이 걱정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