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계약 안 갱신해준대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1년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계약 기간 끝났으니 그만 나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막막하시죠. "계약직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계약직이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 권리를 정리해드릴게요.
1. 갱신기대권 — "당연히 재계약될 줄 알았는데"
계약직이라도 무조건 기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그동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을 해왔거나, 계약서·채용공고에 "평가 후 재계약 가능"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 근로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면 재계약되겠지"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갱신기대권이라고 해요.
이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평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른 경우는 더 그래요. 대법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어요(대법원 2011두12528 판결 등).
확인해볼 점:
- 계약서나 채용공고에 "재계약 가능", "평가 후 갱신" 같은 문구가 있었나요?
- 비슷한 계약직들이 보통 재계약돼 왔나요?
-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평가 결과 등)
2. 2년 넘게 일했다면 —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
이건 더 강력해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일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돼요.
여기서 "2년 초과"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서 합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1년 + 1년 + 6개월"이면 총 2년 6개월이니 2년을 넘죠. 이렇게 2년을 넘기면:
-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전환돼요.
- 회사가 인정 안 해도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에요.
- 그러니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르는 건 정당한 이유가 안 되고, 부당해고가 돼요.
만약 2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만료"라며 내보내려 한다면, 이건 강하게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처하죠?
먼저 증거를 챙기세요. 근로계약서(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부), 채용공고, 재계약 관련 메시지, 근무 기록 등이요.
갱신 거절이나 부당해고가 의심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하면 내 상황이 다툴 만한지 판단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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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서에 갱신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리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약 갱신·종료 조항은 문구가 까다로워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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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용이에요. 실제 분쟁이 걱정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해요.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한(3개월)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